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1년 ‘공백’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1년 ‘공백’
  • 연합뉴스
  • 승인 2020.04.23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공항 등 동남권 협력 차질 불가피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그가 추진하던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동남권 신공항’이다. 전임 시장이 받아들인 김해신공항(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거부하고,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요구하며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을 내세웠다. 인근 경남과 울산의 협력을 끌어냈고,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적정성 재검증을 관철시켜면서 탄력이 붙는 듯했다. 그러나 총리실 검증 발표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추진 동력이 시들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불명예 사퇴함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결정적인 한 방을 맞은 모양새다.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가 경남, 울산과 협력해 추진하던 대형 현안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식수원 해결을 위해 경남과의 협력이 필수인 맑은 물 확보와 오 전 시장이 중심이었던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도 흔들리게 됐다. 이밖에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 경부선 철도시설 재배치와 철도 지하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사업,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 등도 걸림돌을 만났다.

한편 오 시장 성범죄 수사가 이뤄지려면 경찰 등 사법기관이 사건을 인지했거나 고소·고발이 있어야 한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2013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다. 피해자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명과 별개로 성범죄의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부산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날 오 전 시장의 사퇴에서 밝힌 성추행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문성을 가진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피해자 케어팀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오 전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외에 구체적인 성추행 시점이나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내사 착수 사실을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측성 보도와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