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
‘거창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
  • 이용구
  • 승인 2020.04.26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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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지난 24일 제2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거창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등 조례안 17건과 일반의안 4건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195억원에 대해 1억9500만원의 예산이 감액돼 수정 가결되고,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등은 전액 승인해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구축과 민생안전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에 사용토록 했다.

군정질문에서는 최정환 의원이 △동산마을 지방자치행정연수원 유치 △서울 소재 대학 진학생을 위한 거창형 학사 운영계획 △강남쪽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이유에 관한 질문에 이어 권순모 의원은 △집행부 청년 정책 △최근 서흥여객과 관련한 문제 해결방안 △코로나19 극복 경제회생 및 피해구제 방안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해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 5분 자유발언에서 박수자 의원은 축산업의 최대 현안인 축산 악취 등 환경 개선으로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부숙퇴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제안한다며 톱밥전용시설 목재집하장 설치를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주목을 받았다.

최 의원은 거창사건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유족에게는 생활보조금으로 매월 10만원의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서 한 명의 희생자에 대해 한 명의 유족에게만 지급하며, 부모 희생의 경우 한 명의 유족에게만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다만 2명 이상인 경우 나이 많은 사람 우선으로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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