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신속 지원
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신속 지원
  • 정만석
  • 승인 2020.04.27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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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 손실 보상·창착활동 준비금 접수
창작자금 대출 시 신용보증 수수료 확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윤치원, 이하 진흥원)은 지역 예술인들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5월 중에는 1차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보상금 지원사업 △경남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이차보전)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보상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직접적 손실을 입은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면 신청 가능하다. ‘손실보상의 유형과 범위 결정’을 위한 도내 예술단체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수렴한 결과(4월, 140여 개), ‘보상 대상’은 문화예술행사의 연기나 취소로 △인쇄물 △무대장치 △선지급 계약금 피해 등이다. ‘지원대상과 범위’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온 ‘임대료 지원’은 별도 사업비 확보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19년 최초 시행된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사업’은 창작공간, 창작재료비 등 예술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과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금융복지사업이다. 작년까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부를 예술인 창작자금으로 별도 배정해 추진했으나, 올 해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등 5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예술인을 위한 특별자금으로 5억 원을 확보했다. 작년 대비 대출한도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됐고, 이차보전(2.5%)은 2020년 대출자뿐만 아니라 2019년 대출을 활용한 예술인에게도 연장된다. 상환기간은 1년 일시상환, 1년 거치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올 해는 신용보증수수료(대출금의 0.5%)도 지원이 가능해 예술인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경남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200만 원씩 200명에게 지원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급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3억 원을 증액 반영했고, 지원대상 선정 시 피해 예술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다 많은 예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작년 대비 지원 가능한 기준중위소득 폭을 넓히고(75%?120%) 세대원 합산 소득기준을 본인이나 부부합산으로 변경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c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사업은 4월 27일부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이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류명현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민선7기 들어 예술인이면 누구나 창작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예술 여건은 급격히 어려워졌다. 올 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출발점으로 삼아 예술인 복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월에는 도내 예술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술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경으로 7.9억 원의 예술인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해왔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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