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임신하면 죄인” 막말
경찰 간부 “임신하면 죄인” 막말
  • 백지영
  • 승인 2020.04.27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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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경과 면담과정서 발언
경남경찰청, 징계위 회부 예정
해당 간부 "비하 의도 없어"
진주경찰서 간부가 임신한 여경과의 면담 자리에서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진주경찰서 소속 A과장(경정)을 29일 감찰처분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 조만간 본청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과장은 지난 2월 3일께 인사 발령 관련 면담 과정에서 당시 임신 8주 차였던 B경장이 출산 휴가 등을 고려해 현 근무지에 잔류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이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진주경찰서는 인사를 앞두고, 본서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이후 승진자와 7년 이상 장기 근무자(수사 계통 10년 이상)는 외부로 발령을 낸다는 내부 지침을 수립한 상태였다.

승진자로서 지침상 발령 대상자였던 B경장은 이날 면담에 앞서 진주경찰서 경무계에 유임을 희망한다는 인사고충서를 제출했다.

이후 직속과장과의 면담에서 B경장은 6개월 후 출산휴가를 가야하는 상황 등을 들며 현 부서 잔류를 희망했지만 A과장으로부터 문제의 발언을 들었다. 면담 이후 B경장은 청문감사실에 다시 유임을 원한다는 인사고충서를 제출했다.

B경장은 면담 닷새 뒤 정기 검진에서 유산 판정을 받았다. 그는 해당 발언을 들은 후 수면과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유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실은 함께 경찰에 몸담은 B경장의 남편이 같은 달 10일 진주경찰서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진주경찰서가 내부 청문감사실을 거쳐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로 감찰을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A과장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임산부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경찰 조직에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으로 대하는 나쁜 문화가 있는데 이게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이날 휴가를 내 경찰서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B경장의 유산과 해당 발언 간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산부인과 주치의를 비롯해 동료 등 주변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갑질 비위 중 ‘비인격적 대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경장은 인사 발령에서 근무지 잔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2월 7일부터 인근 파출소에서 평일 주간 근무를 명받은 상태다.

당시 지침상 발령 대상자였던 승진자 12명 중에는 5명, 장기 근무자 13명 중에서는 11명만 인사이동이 이뤄졌다.

지침상 대상자라도 업무의 전문성, 업무 성과, 인력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담당과장이 최종 인사권자인 경찰서장에 잔류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B경장이 근무한 부서에서는 발령 대상자 8명 전원에게 외부 발령이 났다. 일각에서는 A과장 역시 면담일인 2월 3일 진주경찰서로 발령이 난 만큼, 서장이 결정한 지침에 반하기 조심스러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경찰 간부는 “부임지가 바뀌면 업무 숙달, 새 인간관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출산 예정자로서는 조심스러울 수 있다”며 “임산부로서 할 수 있는 요청이었고, 수락할 수 있는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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