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창원시 고용안정 지원사업 선정
경남도·창원시 고용안정 지원사업 선정
  • 김응삼
  • 승인 2020.04.27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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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일자리 만들고 정부는 지원
최장 5년간…올해 국비 91억원 투입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용안정 지원사업)이 시행될 5개 지역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경남, 전북, 경북, 인천, 충북 등 5개 지역의 고용안정 지원사업 계획과 국비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하고 해당 지자체를 최종 협약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 협약 대상자는 경남도·창원시, 전북도·익산시·김제시·완주군, 경북도·구미시·김천시·칠곡군, 인천시·남동구·부평구·서구, 충북도·청주시·진천군·음성군 등이다. 5개 지역 모두 광역시·도와 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은 국비 지원을 받아 지역에 맞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비 지원 규모는 해마다 30억∼200억원이고 지원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올해 국비 지원액은 경남 91억원, 전북 109억원, 경북 78억원, 인천 57억원, 충북 55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모두 527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5년 동안 3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라며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는 지역별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다. 고용 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가림막 설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올해 초 시행한 고용안정 지원사업 공모에는 모두 17개 지역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노동부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과 사업 추진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협약 대상자를 선정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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