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군청 민원봉사과 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방문·신고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군은 첫 제도시행인 점을 감안해 비교적 단순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만 군청 합동신고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기타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전자신고 하고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그동안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군청 민원봉사과 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방문·신고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군은 첫 제도시행인 점을 감안해 비교적 단순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만 군청 합동신고센터에서 접수받는다.
또한 전자신고 하고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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