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하며 피해 변제·합의한 점 등 고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인터넷 등을 통해 물품을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연구원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백만원의 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했으며 일부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팔겠다고 허위 글을 올리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6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백만원의 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했으며 일부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팔겠다고 허위 글을 올리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6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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