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창원 ‘특례시’ 추진 엇박자
통합당, 창원 ‘특례시’ 추진 엇박자
  • 이은수
  • 승인 2020.04.2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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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 10주년 앞두고 분리도 거론
특례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 “당혹”

21대 총선에 당선된 창원지역 미래통합당 의원간에 창원시 최대 현안의 하나인 ‘특례시’ 추진에 대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윤한홍 의원은 특례시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달곤 당선인은 특례시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례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성무 시장을 비롯한 창원시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한홍 마산회원구 국회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특례시는 실효없으며, 마창진 재분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 27일 경남CBS 시사포커스경남과의 대담에서 창원시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과 관련해 “특례시라는 것이 이름은 특례시인데 내용이 별 내용이 없다. 정부에서 특별히 예산을 추가로 주는 부분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례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름이 바뀌는 것인데, 50만 이상 도시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도 해 달라고 한다. 왜냐면 정부에서 부담이 많이 가고 특례시가 되었을 때 많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정부에서 특례시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50만 이상 도시에서 ‘정부에서 부담도 없으니 우리도 해달라’ 그렇게 지금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특례시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될 수 없다”며 국회 통과 가능성도 낮게 봤다.

또한 “국회에서 100만 이상 도시 국회의원 수보다 50만 이상 국회의원 수가 훨씬 더 많아 당장 국회에서 법 통과가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결국엔 재정과 연결이 되는 것”이라며 “광역시가 된다든지 또는 특례시에 많은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정부재원이 지금 100만 이상 도시가 전국에 4개, 5개쯤 되는데, 거기에 많은 재원이 추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나머지 도시에 갈 재원이 줄어든다. 사실은 제로섬게임의 성격이 있어서 쉽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통합시와 관련해서도 그는 “통합 10년을 맞아 재분리를 포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같은 미래통합당 진해구 이달곤 당선인은 특례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는 통합 창원시 출범에 일조한 인물로 구청장 직선 등을 공약하며 특례시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당선인은 행정 전문가를 자처하며, 선거기간 창원 특례시 지정과 구청장 직선제, 해양경제와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진해경제시대’ 구현하고, 경남우정청을 진해에 설치해 진해를 경남물류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구청장 직선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준광역시급인 특례시 이상 도시가 돼야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윤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올해를 특례시 실현 원년의 해로 정하고, 특례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창원시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특례시 추진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볼때 특례시는 자치분권, 재정, 조직, 인사 등 분야에서 광역시의 약 2/3(70%)정도 권한 행사가 예상된다. 특례시는 창원, 고양, 용인,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차지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현행 법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가 명시 돼 있으나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제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별한 지위와 특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지만 개정안 194조에는 현행 제175조를 제1항으로 두고 제2항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창원시 한 관계자는 “특례시는 그간의 획일적인 지방자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사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또 하나의 광역급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아 경제,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긍정적 측면이 많은데, 이를 간과한 듯한 발언이 나와 매우 안타깝다. 마창진 분리를 거론하는 것 또한 인구 100만 대도시가 만들어 진 후 통합 10주년을 맞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아니냐”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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