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단원 협박’ 사천수협장 2심도 선고유예
‘공명선거단원 협박’ 사천수협장 2심도 선고유예
  • 김순철
  • 승인 2020.04.30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공명선거지원단원을 협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사천수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항소심까지 선고유예 판결이 나면서 김 조합장은 조합장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사천시 서포면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자신이 찬조금 3만원을 기부하려는 장면을 찍는 사천시 선관위 소속 공명선거지원단원에게 “사무실에 보고하지 말라. 내가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그는 또 호별 방문이 금지된 사천수협 선거인의 집 18곳을 방문해 선거공보, 명함 등을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49% 득표율로 당선된 김 조합장의 행위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