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면 죄인”…경찰 간부 징계위 회부
“임신하면 죄인”…경찰 간부 징계위 회부
  • 김순철
  • 승인 2020.04.30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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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처분심의위서 징계 결론
인사 관련 면담 자리에서 후배 경찰에게 임신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한 경찰 간부가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계획이다.

지난 29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후배 경찰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발언을 한 진주경찰서 소속 A과장에 대한 감찰처분심의위원회 결과 본청 징계위에 회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위원 5명은 만장일치로 A과장의 발언을 비인격적 대우로 보고 갑질이라고 판단했다.

감찰위에서 A과장과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견이 나옴에 따라 지방청은 조만간 A과장을 진주경찰서에서 타 경찰서로 인사 발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A과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본청에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하게 된다.

A과장은 지난 2월 3일 인사 관련 면담 자리에서 임신 8~9주 차인 B경장이 출산 휴가와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해 부서 변경 없이 기존 근무처에 잔류하고 싶다고 말하자 잔류는 어렵다며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고 말했다.

A과장은 B경장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과 B경장의 인사를 논의하기도 했다.

B경장은 면담 이후 부당한 발언을 들었다는 스트레스로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같은 달 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한 사실을 알았다.

잔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는 인근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B경장은 “전달 정기검진에서는 정상이었고, 그 사이 신체적 이상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다”며 A과장의 발언이 유산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B경장은 A과장의 사과와 중징계를 바라고 있다.

A과장은 “조직 문화상 잔류는 어렵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과장의 발언이 B경장의 유산 주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B경장의 담당 주치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B경장의 유산 시기는 1월 23일과 2월 8일 사이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원인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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