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대상 축소해 재추진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대상 축소해 재추진
  • 손인준
  • 승인 2020.05.0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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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례안 재차 입법예고
1억원→400만원 대폭 감소
양산시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축소해 다시 추진한다.

4일 양산시에 따르면 최근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상범위는 2700여 명에서 90여 명으로, 예산도 1억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양산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청년이 전국 각지에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지원해 국방의무를 짊어진 양산 청년의 사기를 높이고 청년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지난해 제정안과 비교해 대상범위만 전체 청년에서 저소득층 청년으로 축소됐을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의한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으로, 상해 후유장해 및 사망, 질병 후유장해 및 사망 시 3000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30만원, 상해·질병 입원 시 최대 180일 동안 1일당 3만원 보장한도로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동 가입된다.

당초 시는 양산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 전체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지난해말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도내에서 최초, 전국 기초 지자체 중 6번째로 지원한다고 홍보도 했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양산시민 안전보험과의 중복지급 여부, 수요조사 없이 제출된 예산계획을 문제 삼아 시행에 있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이번 축소안은 이러한 양산시의회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조례안이 양산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주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에 있을 제1차 양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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