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주강소특구 초기 생태계 구축 기대
[사설]진주강소특구 초기 생태계 구축 기대
  • 경남일보
  • 승인 2020.05.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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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가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입주업체에 재산세를 10년 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진주 강소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연구기관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경감해 준다는 것이다. 강소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은 초기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조치이다. 강소특구 생태계 활성화는 초기 3년이 매우 중요하다. 법인세, 취득세에 이어 재산세 감면까지 폭넓은 세제혜택이 가능해지면서 첨단기술 산업체나 연구소기업 같은 관련 기업들이 진주강소특구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만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 진주강소특구에 ㈜에이엔에이치시스템즈가 제1호 연구소기업으로 탄생한데 이어 2개월 만에 연구소기업 2개 사가 추가로 설립됐다. 1호 기업은 경상대 기술지주㈜가 보유한 복합재료 스티칭(체결용) 특허를, 이번에 설립된 ㈜케이엑스티와 굿세라㈜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사업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술핵심기관인 경상대학교와 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공공기관의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소기업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6월 진주 창원 김해 포항 안산 청주 등 전국 6개 지역을 강소특구로 지정하면서 2024년까지 1500개 기업유치, 1만8600명 고용, 9조3000억 원 매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은 270개 기업유치, 1099명 고용창출, 901억 원 매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왔다. 진주시와 경남도의 지방세 감면혜택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강소특구는 충분히 육성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세제지원이 항공국가산업단지 등 강소특구에서 기업들의 사업추진에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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