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거창군, 소상공인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 이용구
  • 승인 2020.05.06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은 ‘상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의 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인 군내 사업장이며 감면 기간은 3개월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6일부터 거창군 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 달 고지 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