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기’ 법제화되나
‘아프면 쉬기’ 법제화되나
  • 김응삼
  • 승인 2020.05.0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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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논의 중…‘권고’ 수준 지키기 어려워
김강립 총괄조정관 “제도적 뒷받침 필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대응체계의 핵심수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재는 ‘권고’ 수준인 생활방역 수칙을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 핵심수칙 법제화와 관련한 질문에 “일부는 법제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대표적인 것이,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 위험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 논의를 거쳐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의 생활방역 수칙은 권고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처벌은 법제화 이후 관련된 사회·행정적 지원이 따른 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방역 체제에서 국민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으로 꼽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문다’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수칙 가운데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아프면 3∼4일간 일터에 가지 않는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이 내용은 정부 내 협의도 필요하고, 정부 내 협의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노사 간 협의와 추가 의견수렴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선적으로는 정부 내에서 협의를 먼저 진행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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