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거제시장 자택 침입 괴한 추적
경찰, 전 거제시장 자택 침입 괴한 추적
  • 배창일
  • 승인 2020.05.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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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침원 가장, 부인 저항하자 밀치고 달아나
지역 조폭출신 용의자 검거 주력…2017년 복역 앙갚음 추정
전 거제시장 A씨 자택에 괴한 2명이 침입해 부인을 흉기로 협박하다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6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7시30분께 용의자 B씨 등은 가스검침원으로 가장해 A 전 시장이 사는 아파트에 가 “검침 하러 왔다”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집에는 A씨의 부인 혼자 있었다. 이들은 미리 소지하고 간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다 A씨의 부인이 저항하자 밀쳐 넘어뜨리고 달아났다. 부인은 손목과 가슴 등에 상처를 입고 거제의 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상태다.

용의자 검거에 나선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지난 2017년 8월 A씨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유람선 인허가 비리와 정적 제거 사주를 주장한 전직 프라자파 조폭 B(66) 씨와 고성에 연고가 있는 C(52) 씨를 특정했다.

당시 검찰 수사결과 B씨의 폭로가 허위로 드러났고, 유람선 로비자금 명목으로 716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까지 밝혀졌다. B씨는 그 해 9월 1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후 지난해 9월 11일 만기출소 했다.

B씨 일당은 하루 전인 지난 4월 30일 1차 범행을 시도한 사실도 파악됐다. B씨 등은 이날 낮 A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경비원에게 “보좌관이 서류를 맡겨놓았는데 찾으러 왔다”고 둘러대 자택 호수를 알아냈다. 이어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침입을 시도했지만 집안에 있던 부인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범행에 실패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B씨가 지난 2017년 당시 처벌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있다. 현재 거제경찰서는 용의자들의 연고지와 은신 용의처 등을 추적하고 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전후 관계는 B씨를 검거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소재 확보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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