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전투표일, 토·일요일로 조정 등 제도보완 필요
[사설]사전투표일, 토·일요일로 조정 등 제도보완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0.05.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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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31단독 이규봉 판사는 총선에서 낙선한 나동연 미래통합당 후보가 양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나 후보가 신청한 물품 중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송장 봉투, CCTV 영상 등의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4·15총선에서 다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다른 당 후보들에 비해 사전투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 개표 중후반까지 줄곧 미래통합당 후보에 뒤지다 끝내 뒤집기에 성공한 선거구 대부분이 막판에 개함한 사전투표 몰표 덕이었다. 이런 이유로 보수 진영에서 사전투표제를 없애자는 주장과 함께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 투표율이 66.2%였는데, 사전투표율이 26.69%였다.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에 거의 육박하는 상황에 이른 만큼, 차분하게 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총선 후 전국 여러 곳에서 사전투표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 “현 추세를 고려하면 후보들이 본 투표보다 사전투표에 올인 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투표일을 투표일 직전으로 늦추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총선·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일 전날까지 13일 간이다. 본투표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 투표는 본선거일보다 4∼5일이나 축소된다. 사실상 4~5일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발생할 때도 있다. 일본처럼 선거날짜를 일요일로 하면 굳이 투표일을 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없고, 사전투표 날짜도 본선거일에 가까운 게 옳다. 사전투표 날짜를 총선 2일전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엄연히 본투표가 있는 상황에서 사전투표를 너무 일찍 하는 것은 원칙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모든 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 공식문서로 남겨 사전투표함이 바뀌는 잘못 될 가능성은 제로라 한다. 그래도 음모론이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밖에도 ‘파쇄된 사전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전자개표와 수개표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등의 여러 음모론이 떠돌고 있다. 투표일도 지금까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이 수요일로 고정돼 있고 사전투표일은 항상 금·토요일이 되는데 토·일요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다. 사전투표일을 토·일요일로 조정 등 사전투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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