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도 운전자 과실?
무단횡단 교통사고도 운전자 과실?
  • 백지영
  • 승인 2020.05.07 18: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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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처리 범칙금·벌점 부과...운전자 "신호대로 운행 억울해"
블랙박스 영상 공개된 후 '논란'...경찰 "차량 과실有...적법 처분"
진주지역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최근 유튜브 등지에 올라와 사고 처리 적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22일 진주시 칠암동 고려병원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다.
초록 신호를 받고 사거리를 직진해 건넌 운전자 A씨는 반대편 차선에서 보행자용 빨강 신호등을 무시한 채 신호를 기다리던 차들 틈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B(15)양을 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B양은 어깨, 골반 등을 다쳐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 A씨를 차 대 사람 사고의 가해자로 표기하고 범칙금 4만원과 벌점 25점을 부과했다. 사고 장소 주변이 보행자 통행이 잦은 상가 밀집 지역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전을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신호체계에 맞춰 운전했던 만큼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해 경찰에 이의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번복했다. 경찰에게 ‘이의신청 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실익이 없다’는 취소 권유성 전화를 받은 데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직장에 피해갈까 두려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결국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고 사건은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면서 종결됐다.

이 사실은 A씨 제보를 받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C씨가 지난 3일과 4일 자신의 개인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며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알려졌다. C씨는 블랙박스 상 운전자 과실이 없어 보이는 데도 가해자로 기재돼 벌금을 부과 당한 점, 이의제기 신청을 허무하게 취소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사고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가 사고 직전에야 보행자를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블랙박스의 특성상 그런 것으로, 인근 CCTV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한 결과 A씨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 운전자를 가해자로 표기한 것은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지침상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운전자를 먼저 가해자로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적법한 처리였다는 입장이다.
 
이의신청 취소를 권유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범칙금 통고 처분 불복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즉결 심판을 통해 판사의 판결을 받게 돼 있다. 이 절차를 설명한 것일 뿐 취소 종용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인들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으면 지방청,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에 의뢰해 재조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이번 주에 관련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경찰서 홈페이지는 지난 4일부터 이 사건을 두고 20여 개의 관련 글이 올라오는 등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지난 2월 22일 진주시 칠암동 고려병원 앞 사거리에서 차량 통행 신호등이 켜진 상황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 보행자는 이후 블랙박스 탑재 차량에 부딪혀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다. 경찰이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며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 가운데 블랙박스가 공개되자 처분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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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기사날조하는 2020-05-12 20:42:53
뉴스좀 알고씁시다. 제대로 말하려고하니 스팸문이라고 안되네. 백지영씨 기사 제대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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