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수는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진주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받는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를 개시하여 3개월 이상 동안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임차인의 자격은 상시 종업원 수가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고,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인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이다.
서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변경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서24(open.gdoc.go.kr)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접수는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진주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받는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를 개시하여 3개월 이상 동안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임차인의 자격은 상시 종업원 수가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고,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인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이다.
서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변경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서24(open.gdoc.go.kr)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