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착한임대료 참여자 재산세 감면 접수
창녕군 착한임대료 참여자 재산세 감면 접수
  • 정규균
  • 승인 2020.05.10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녕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료’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료에 대한 감면은 올해 6월 1일 이전 또는 포함한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임대료의 3개월 평균 인하 비율만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즉, 3개월 평균 임대료를 50% 인하하면 7월 건축물분 재산세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외출자제 등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을 준비해 군청 재무과 및 건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규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