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코로나19 추경 통과
창원시의회, 코로나19 추경 통과
  • 이은수
  • 승인 2020.05.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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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임시회 마무리…11일간 제1회 추경안 등 처리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지난 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이어진 제9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초유의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긴급 추경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창원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 3514억원을 긴급편성했다. 또한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사화·대상공원) 실시협약(안)보고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밖에 경남의 현안인 남부내륙철도 건설 관련, 창원지역 연결 노선을 요구하는 ‘남부내륙철도 노선 직선화 및 서울-창원간 운행횟수 증대 대정부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한 ‘이천 화재 참사의 재발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10여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는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했다’며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산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3차 본회의 안건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이종화 의원의 ‘5세 유아의 생존수영 지원에 대한 제안’, 이우완 의원의 ‘내서 스포츠센터 내 판매시설을 발달 장애인의 직업재활장으로 활용하자’, 박춘덕 의원의 ‘통합 10년 창원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자’, 박남용 의원의 ‘창원시민이 만족하는 시내버스를 기대하며’, 노창섭 의원의 ‘창원시는 창원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에 신중해야한다!’ 등을 주제로 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남부내륙철도 노선 직선화 및 서울-창원간 운행횟수 증대 대정부 건의안’, ‘이천 화재 참사의 재발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2건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을 비롯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포함한 총 24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가결 처리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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