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징역 8개월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징역 8개월
  • 연합뉴스
  • 승인 2020.05.10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자친구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결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남)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해 잠자던 여자친구 B(27)씨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결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SNS에 사진을 올리겠다’라거나 ‘사진을 복사해 회사로 보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B씨를 협박했다.

이밖에 A씨는 B씨 의사에 반해 전화를 걸거나, 직장 앞에서 기다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적응 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다”라면서 “피고인은 종전에도 다른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한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