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체 지원금
하동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체 지원금
  • 최두열
  • 승인 2020.05.1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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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 업체 100만원 지원
하동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경영지원금을 지원한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의 피해지원을 위해 참여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로 △문화 분야 PC방·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분야 체육도장·체력단련장·무도장 △교육시설 분야 학원·교습소 △유흥시설 분야 단란주점 △교육시설 분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휴업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군청 행정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등 시설 소관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도청 노인복지과로 접수해야 한다.

7일 이상 휴업에 동참한 대상시설에는 5월 중 업소당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군내 134개 업소 중 80여개 업소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그 외는 공고문에 명시된 업종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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