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12일 제248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고 긴급한 의안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 처리하고 당일 폐회했다.
이날 앞서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재난극복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개정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홍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만큼 군민 모두가 코로나 방역의 주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인방역과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군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모내기와 사과 꽃 솎기 등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에는 일손 부족현상으로 인해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삶의 터전이고 생명산업인 농업·농촌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군민들의 자발적인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당부한다”고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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