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 내 총 1만 명에 달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을 통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등을 지원하고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은 법적,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시는 코로나19사태 현장에서 악전고투하는 법인택시 업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공고일(5월 4일) 현재 법인 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이며, 민생지원금의 주요 취지 중 하나인 고용유지를 위해 공고일 이후 최소 2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각 소속법인 택시회사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25일에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민생지원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소속 법인택시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을 통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등을 지원하고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은 법적,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시는 코로나19사태 현장에서 악전고투하는 법인택시 업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공고일(5월 4일) 현재 법인 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이며, 민생지원금의 주요 취지 중 하나인 고용유지를 위해 공고일 이후 최소 2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각 소속법인 택시회사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25일에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민생지원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소속 법인택시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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