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코로나19 극복 조례 개정 지원 확대
양산시, 코로나19 극복 조례 개정 지원 확대
  • 손인준
  • 승인 2020.05.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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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시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제167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시의회 통과에 이어 지난 7일 개정 조례 공포로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6월말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 월 구매한도를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양산사랑카드 사용자들은 5월과 6월 2달간 월 10만원까지 양산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한도를 당초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대출상환이 도래되는 자금에는 1년간 상환을 연장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을 당초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80%이내로 확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조례도 개정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금에 대해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차액 보전도 기존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2021년 12월까지 상환만기 도래기업이며 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 연장가능 여부를 확인 후 양산시 미래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음식점 등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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