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2차 대상자 모집
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2차 대상자 모집
  • 정만석
  • 승인 2020.05.1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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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18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진입 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청년희망지원금 1차 대상자 모집에서 1716명의 신청을 받았다.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모집은 1차와 달리 실직 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코로나19로 사업장 매출 감소 등 경영 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뿐만 아니라 무급휴직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지원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근로·실직 사실 서명 확인이 필요하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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