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다시 시동건다
성동조선해양 다시 시동건다
  • 김순철
  • 승인 2020.05.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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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법정관리 졸업
경영 정상화 가능해져
성동조선해양이 2년만에 법정관리를 벗어나 경영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

창원지법 파산1부(강종선 부장판사)는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영 위기로 2018년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2년 2개월 만에 정상경영이 가능해졌다. 채권단 자율협약을 개시한 지는 10여년 만이다.

재판부는 HSG중공업이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한 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 감축된 채무를 대부분 갚아 회생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된다.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돼 추후 매각을 도모할 예정이다. 성동조선해양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신규 수주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앞서 창원지법 파산1부는 지난 3월 31일 HSG중공업이 낸 회사 인수자금 2000억원과 운영자금 등을 합친 2581억원으로 빚을 갚겠다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으로 한때 세계 10위권까지 오른 중견 조선소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수주부진,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경영난에 몰리자 채권단 관리를 거쳐 2018년 4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창원시에 본사가 있는 조선·해양 플랜트 업체인 HSG중공업은 재무적 투자자와 손잡고 지난해 12월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성동조선해양은 HSG 컨소시엄 체제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HSG 컨소시엄 측은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고, 당분간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는 성동조선해양이 본격적으로 LNG선 수주를 재개하는 등 경영이 본 궤도에 오르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철·황용인기자



 
통영시 성동조선해양 전경. /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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