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특례시’ 20대 국회 통과 실패
창원 ‘특례시’ 20대 국회 통과 실패
  • 이은수
  • 승인 2020.05.12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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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안돼 자동폐기 될 듯
21대 재추진 역량 결집해야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들이 공동으로 추진한 ‘특례시’ 승격 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례시를 포함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식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기존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입법예고된 이후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인 가운데 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창원시는 민선 7기들어 고양, 용인, 수원과 함께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특례시의 경우 50만 이상 도시들도 해 달라고 요구해 어려움을 겪었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볼때 특례시가 되면 자치분권, 재정, 조직, 인사 등 분야에서 광역시의 약 2/3(70%)정도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특례시는 지방차지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됐었다. 현행 법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가 명시 돼 있으나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제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별한 지위와 특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 194조에는 현행 제175조를 제1항으로 두고 제2항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특례시는 그간의 획일적인 지방자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사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번에 불발됐다”며 “특례시가 지역 내 또 하나의 광역급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아 경제,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긍정적 측면이 많은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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