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 넘어 산' 비정상의 특례시 논란
[사설]'산 넘어 산' 비정상의 특례시 논란
  • 경남일보
  • 승인 2020.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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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용인, 수원과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추진되자 특례시 논쟁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사무·행정조직·재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189개의 사무 권한이 이양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맞춤형 정책이 가능하고 세수도 늘어나 재정 여력이 늘어난다. 하지만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들이 공동으로 추진한 특례시 승격 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 될 것같다.

특례시 추진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고양·수원·용인·창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인구 95만명의 성남시가 추가 지정을 요구하면서 특례시 논쟁에 불을 지폈다. 연이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인 천안·청주·전주·포항·김해 등도 지역 균형 발전이나 도농복합시를 내세워 특례시 지정 요구 대열에 가세했다. 여기에다 인구 30만명도 안 되는 춘천시도 사실상 광역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추가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100만 이상 특례시 추진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례시의 반대측은 현행 도-시·군·구-읍·면·동 등 3단계 행정구역에서 도 단위를 폐지, 2단계로 축소 개편할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행정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이어서 특례시 출범이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재 17개 시·도와 235개 시·군·구를 통합, 인구 80만∼100만명 정도의 광역자치시를 50개 내외로 재편하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100명 이상만 특례시로 승격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할 것의 우려도 있다. 그래서 50만 이상의 도시들이 특례시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도 단위의 중심도시는 전체인구의 3분1 또는 4분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특례시로 승격하면 세원 등에서 도 존립 근거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까지 특례시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특례시는 추진은 산 넘어 산이 돼버린 비정상의 정치논란이 빚으면서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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