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의령군, 부동산 거래신고 후 의무사항 안내
하동군, 의령군, 부동산 거래신고 후 의무사항 안내
  • 최두열
  • 승인 2020.05.1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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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를 앞두고 군민을 대상으로 공유토지의 분할 신청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타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해당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부서(055-880-2083)로 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과 관련해 군은 지난 7일 제13차 하동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박재철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를 열어 분할개시결정 5건에 대해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공유토지분할개시가 결정된 토지는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지적측량 실시, 분할조서 확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후 단독 등기가 가능해진다.

하동군 관계자는 “그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3회 열어 46건 116필지를 정리하고 5건은 진행 중”이라며 “재산권 행사 등 분할에 걸림돌이 됐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하는 특례법이 종료되는 만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만료 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지난 5월 7일 열린 제13차 하동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가 열렸다./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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