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통과 참여로 코로나 위기 극복”
경남도 “소통과 참여로 코로나 위기 극복”
  • 정만석
  • 승인 2020.05.13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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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통합안내센터 운영
착한 임대료 재산세 감면도
경남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극복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이를위해 도는 민생경제 통합안내센터를 만들어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창구로 활용하는가 하면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대책이 시기를 놓치거나 방법을 몰라 지원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민생경제 콜센터를 가동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 콜센터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도 해나가고 있다.

실무부서 18명으로 구성된 민생경제콜센터에 매일 1000여 건 정도의 문의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가동 이후 현재까지 1만3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도민과의 상담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사각지대는 즉시 정책에 반영해 보완해 나가고 있다.

실제 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경남사랑카드를 기부하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부방법을 협의했고 카드 자체를 직접기부가 가능토록 했다.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하기로 했다.

통합안내센터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도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긴급재난지원금 등 복지분야,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핀셋형 지원 등 5개 분야에 120전화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도는 상생의 힘,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서를 오는 6월 1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에서 접수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7일 경남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와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4일 도 의회에서 의결됐고 재산세 감면도 시군 의회에서 5월말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세감면조례는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올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를 대상으로 한다.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이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이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하기로 해 국세와 지방세 동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간단체·기업 등과 협력을 맺고 자발적 동참도 유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참,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 등이 조화를 이룬다면 코로나19 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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