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정만석
  • 승인 2020.05.13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자정노력도 병행
경남도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력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과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도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유통 중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가 상존할 것으로 판단하고 도 특사경과 시군 합동으로 상품권 부정유통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유통 중 불법 또는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수수료 명목 등으로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실제 구매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화 하는 행위, 긴급재난지원금(선불카드, 지류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및 불공정행위 등은 경남도 소비생활센터(1372(전국), 055-211-7799)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055-211-7979), 경남도 120 민생경제 콜센터(120)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신고 받은 사항을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고발 및 가맹 취소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활동을 시작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