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군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변경 통보에 따라 해당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월 50만원씩 정액 지급했다는것. 업종별 대상자는 교육관련 종사자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등이 뒤를 이었다.
신정민 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군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단 한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
군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변경 통보에 따라 해당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월 50만원씩 정액 지급했다는것. 업종별 대상자는 교육관련 종사자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등이 뒤를 이었다.
신정민 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군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단 한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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