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관련 요건 일부 완화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계 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자 95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39세 청년으로, 최소 1개월(4주)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실직 상태인 청년이다.
이번 추가 모집 시에는 청년실직 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해 코로나19로 사업장의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 청년도 지원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 사용가능한 기프트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달 8일부터 지난 8일까지 1개월 간 실직청년 160명의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최종 145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39세 청년으로, 최소 1개월(4주)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실직 상태인 청년이다.
이번 추가 모집 시에는 청년실직 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해 코로나19로 사업장의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 청년도 지원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 사용가능한 기프트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달 8일부터 지난 8일까지 1개월 간 실직청년 160명의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최종 145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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