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착한임대료 운동 참여 1000개소 돌파
창원시, 착한임대료 운동 참여 1000개소 돌파
  • 이은수
  • 승인 2020.05.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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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최소 10%서 100% 인하
시,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창원시는 착한 임대료 자율 참여업소가 수혜 점포 기준 1000 개소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착한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건물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 2월말부터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임대인들의 참한임대료 운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늘어 793명의 사업주가 동참했다.

업소별 인하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인하 기간은 1개월부터 코로나 종료 시까지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인하율 20~30%, 인하 기간 3개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3월 착한임대료 운동 참여업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경품행사를 개최했다.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유발부담금 30%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더 많은 건물 소유자가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도 밝히지 않은 임대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실제 참여 사례 1000개소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강제가 아닌 임대인의 자율적 참여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허성무 시장은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6월 19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재산세 감면신청을 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여러 세제 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 등을 홍보해 착한임대료 운동의 열기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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