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민생법안은 자치분권 법률안”
“최우선 민생법안은 자치분권 법률안”
  • 경남일보
  • 승인 2020.05.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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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 등, 전국 분권단체
20대 국회 법안 처리 촉구
전국의 지방분권 유관기관들이 14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협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은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대 국회, 최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자치분권 법률안’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20대 국회는 끝내 시대정신을 간과하고 지방민의 염원을 저버린 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을 무산시킬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아니면 코로나19사태 이후 국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에서 핵심 과제가 될 자치분권의 초석을 다져 놓았다는 역사적 평가와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4단체 협의회와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제·개정에 앞장서 온 우리는 곧 막을 내릴 20대 국회가 지역의 여망을 외면하며 지방민의 분노와 규탄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여·야 국회의원의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은 또 “여·야 정당에도 각별히 부탁드린다”면서 “그동안 지방민이 절규했던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더는 미루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제·개정해 지방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자치분권위원회, 대신협 등은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정원식·강태재·조태영·김선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박재율 전국지방분권연대 상임 공동대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신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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