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동킥보드 관련 현실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
[기고]전동킥보드 관련 현실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5.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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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부쩍 많아졌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외출 자제 권고 등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이 뜸해지기도 했으나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자 상황은 다시 전환됐다. 봄철 나들이 수단으로 그리고 출·퇴근 용도로 전동킥보드를 택하는 이용자가 다시 늘고 있다.

좁은 골목길에서도 제법 속도를 내며 라이딩 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그 편리함에 비례해 안전사고 노출 가능성도 높다.

지난 4월 12일 부산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사망 사고가 대표적인 예다. 이 사고를 접한 시민 일부는 사망자가 무면허인 상태였으며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을 들며 이용자의 위법한 행동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과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모두 현행 법률을 잘 지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까?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용자는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의 최고 제한시속은 25km로 제한돼 있다 보니 최고 제한 속도 60㎞/h인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와 함께 차도를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차도를 대신 인도 주행을 택한 이용자의 경우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별명과 함께 보행자들에게 위협적 존재가 되고 있다.

결국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차도와 인도 그리고 자전거 도로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안전에 대해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땅히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단순히 원동기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만을 안전 규정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처와 이용자들의 올바른 법규 준수가 함께 이뤄져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된다면, 킥보드 문화는 보행자와 운전자 그리고 이용자에게 좋은 교통수단이자 취미활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진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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