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양귀비 밀경작 사범 41명 검거
섬지역 양귀비 밀경작 사범 41명 검거
  • 강동현
  • 승인 2020.05.18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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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드론 등으로 집중단속
불법재배 양귀비 1603주도 압수
도내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18일 통영을 비롯한 거제·고성 등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 등 41명을 검거하고 불법재배 양귀비 1603주를 적발, 압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한 이들 가운데 50주 이상을 재배한 A씨(60) 등 1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매년 3~4월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형사기동정과 무인헬기(드론)를 동원,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을 위주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적발된 주민들 대부분은 주거지 텃밭에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자라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통·기관지염·만성 장염 등에 진통·진정작용 효과가 있어 의료시설 접근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이를 제거하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중 일부는 술을 담가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두고, 각 지역별 전담요원을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하거나 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통영해경 직원들이 도내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등을 무더기로 적발한 뒤 압수된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통영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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