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귀비는 상비약이 아닌 마약이다
[사설]양귀비는 상비약이 아닌 마약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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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의 일부 섬 주민들이 인적이 드문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해경과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가정용 상비약으로 사용해온 오랜 관행 때문이다. 섬 주민들은 대부분 “사람이나 가축의 비상약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 육지와 떨어져 의료혜택을 제때 받기 힘든 섬마을 일부 주민들이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 적발돼 처벌받는 일이 잦다. 나이가 많은 섬 주민들은 양귀비가 배앓이 등에 효과가 있다며 양귀비 액을 오래전부터 비상약으로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을 비롯, 거제·고성 등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 등 41명을 검거, 불법재배 양귀비 1603주를 적발, 압수했다. 해경은 50주 이상을 재배한 A씨(60) 등 1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매년 3~4월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형사기동정과 무인헬기(드론)를 동원,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을 위주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적발된 주민들 대부분은 주거지 텃밭에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자라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은 가축이 병에 걸렸을 때 줄기를 삶아 먹이려고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고 있다. 사람이나 가축이 급한 질병에 걸려도 의사나 수의사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지체 되는 섬마을에서는 비상용으로 양귀비를 재배하지만 사실 양귀비는 상비약이 아닌 마약의 한 종류여서 단 한그루도 재배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복통·기관지염·만성 장염 등에 진통·진정작용 효과가 있어 의료시설 접근이 불편한 도서지역 일부 주민들이 재배, 그 중 일부는 술을 담가 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귀비를 밀경작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귀비는 일명 ‘앵속’으로 불리고 있으며, 잎·줄기·열매에 아편의 원료 성분이 다량 함유돼있다. 양귀비가 일시적으로 진통효과를 줄 수 있지만 상습 복용 때는 내성이 강해지면서 중독이 된다. 심할 경우 구토와 호흡억제, 동공수축, 혈압 변화 등은 물론 호흡 억제기능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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