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26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여선동
  • 승인 2020.05.19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63회 함안군의회(의장 박용순) 임시회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및 영세 소상공인 휴업·생계 지원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9억 8000만 원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으로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섭 의원 대표발의)은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정 의원 대표발의)은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시 당초‘경남지방 변호사회 등록된 변호사’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로 개정하여 경남지역 내 경쟁 제한에 따른 차별규제를 완화했다.

‘함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윤광수 의원 대표발의)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함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관맹 의원 대표발의)은 군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85억 원, 소상공인휴업지원금 4억8000만 원, 영세소상공인 생계지원비 13억 원으로 의결되었다.

또한 집행부 소관 조례안으로 코로나 19관련하여 군민 세부담 경감을 위한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불합리한 제한사항을 개정하는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군민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9건의 조례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박용순 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의회는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집행부와 합심하여 방역과 예방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