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소득보전 확대로 젊은 어업인 키운다
어민 소득보전 확대로 젊은 어업인 키운다
  • 김응삼
  • 승인 2020.05.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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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영이양·친환경 생산 등도 지급
해수부 “어업인 3000명 유입 목표”
어업인의 소득 보전 통로인 직불금 지급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법 개정안(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섬과 접경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만 주어졌던 직불금이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포함한 총 4개 분야로 확대 지급된다.

경영 이양은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수산자원 보호는 어업인이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했을 때를 뜻하고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은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 획득이나 배합사료 사용 등 수산자원 자원과 생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다.

직불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에 섬과 접경지역 어업인에게 지급된 직불금은 올해 기준으로 어가당 7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개정안은 직불금 지급 액수 조정과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경영이양 직불금의 경우 섬과 접경지역 직불금과 비교해 현격히 차이가 나는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어촌에 3000명 정도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앞으로 10년간 친환경수산물 생산에서 700∼800개의 양식 업체가, 수산자원 보호 분야에서 1만7000명의 어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최소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직불금 확대에 따라 어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도 늘어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조업을 할 때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연간 어업일 수를 지켜야 한다.

엄 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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