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 특례시 무산 매우 유감”
허성무 “창원 특례시 무산 매우 유감”
  • 이은수
  • 승인 2020.05.1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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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위 통과 못해
20대 국회서 끝내 불발
허 시장 상경 노력 허사
20대 국회에서 창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특례시가 불발되면서 허성무 창원시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오후 진통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으나 미래통합당의 반대 기류속에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인구의 기초시를 특례시로 구분해 광역시와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추진됐으나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저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짓밟는 아주 나쁜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특히 창원시와 관련된 특례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랜 세월 주장했고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도 했는데 그것조차 같이 무산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서울에 상경해 특례시 법안국회 통과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창원시는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창원 등 4개 대도시는 ‘특례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창원시,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지위 부여뿐 아니라 주민참여 권리 강화, 주민 참여제 실질화,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관계 정립 등을 담은 종합적인 지방자치기본법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50층 이하 건물 허가를 비롯해 지방채권 발행, 5급 이하 공무원 정원 책정, 도시계획 업무 등에서 많은 권한이 위임된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 유세에서 특례시 도입을 공약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3월 정부 입법안으로 상정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여러 번 상정됐음에도, 일독만 하고 제대로된 심의 한번 하지 못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기 전인 1988년 5월 만들어진 법으로, 지방자치제가 1995년 부활된 후 많은 부분이 크게 바뀌고 새로 생겨서 32년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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