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를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존 한도에 묶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를 최대 7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는 기존 한도의 1.5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 3억원 미만인 업체는 1억 5000만원, 매출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업체는 3억원, 매출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4억 5000만원, 매출액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업체는 7억 5000만원,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는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의 추천을 받아 농협이나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 10곳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연 1.5~3.0%, 3~4년)를 보전해 준다.
시 관계자는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존 한도에 묶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를 최대 7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는 기존 한도의 1.5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 3억원 미만인 업체는 1억 5000만원, 매출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업체는 3억원, 매출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4억 5000만원, 매출액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업체는 7억 5000만원,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는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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