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가야사 사업’ 드디어 법률 뒷받침 받는다
경남 ‘가야사 사업’ 드디어 법률 뒷받침 받는다
  • 김응삼
  • 승인 2020.05.19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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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역사문화특별법’ 통과 예정
거창사건 배상법 법사위 소위 통과 못해
기재·법무부 “법률 혼란·재정부담” 반대
‘창원특례시’ 관련법도 사실상 자동폐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오후 열려 가야문화권을 비롯한 고대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정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거창사건법)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창원 특례시를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정부측과 여야 의견으로 통과하지 못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역사문화권정비법은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고, 20일 오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 법안 대해 여야 모두 의견이 없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사문화정비법에는 가야를 비롯해 고구려, 백제, 신라, 마한, 탐라역사문화권 등 권역별 역사문화권에 대한 연구·조사 및 문화유산의 발굴·복원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할 수 있게 됐다.

역사문화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등 역사문화권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연구재단설립과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했다.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역사문화정비법을 100대 과제로 선정했고, 경남도는 △가야고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등재 △김해 가야역사문화도시지정 육성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가야권 유물·유적 발굴조사 △함안가야 문화관광단지 조성 △합천 가야문화 유적(삼가고분군)정비사업 등을 6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놓았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거창사건법 등을 심의했으나 정부측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원들은 “국가가 명백하게 불법임을 안정한 사건으로 제주 4·3사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재정안은 ‘소멸시효’를 배척하는 최초의 국가배상 관련 특별법으로 기존 법 질서에 대한 혼란과 제주 4·3사건, 여순 사건 등 6.25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의 배·보상 요구 및 입법 청원 증가가 우려된다”며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을 포함한 등 6.25 전후 민간인 희생자 25만명 보상시 25조원 수준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렸다.

법안에는 사망자 및 유족과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선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외에 생활의 보조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거창사건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망자 및 유족들에게 400∼500억 원(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정도의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

창원 특례시를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의 의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날 여야 쟁점은 특례시를 놓고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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