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3의 바이러스 ‘코로나 스트레스’ 要주의
[기고]제3의 바이러스 ‘코로나 스트레스’ 要주의
  • 경남일보
  • 승인 2020.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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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우 (창원서부서 의창파출소 경위)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이 완화됐지만 다시 확진자가 늘면서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은 이제 ‘코로나 스트레스’로 전이(?)되는 듯하다

스트레스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실직 등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스트레스, 모임이나 행사 등 밖을 나가서 감염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생기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하루종일 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생기는 보육 스트레스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보다 위의 스트레스들이 유발할 수 있는 가정폭력 특히 여성이나 아이에 대한 폭력을 조심해야 한다. 집안에서 주로 지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겨 술을 마시게 되고, 결국 갈등은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20일부터 4월1일까지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708건인 반면 올해는 1891건으로 전년대비 183건(9.6%)이 증가했고, 최근 2달 사이 프랑스 32%↑, 미국 2배↑, 중국 2배↑ 등 전세계적으로도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했다고 각국 정부는 일제히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에 실제로 112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피해사례이다.

집에 있던 아버지가 딸을 훈계하는 과정에 아이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에 휴대폰을 던져 큰 상처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는 급히 응급실로 긴급 후송했고,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나가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자 스트레스가 폭발해 우발적 폭행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아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해당 아버지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즉시 입건됐다.

결국 이러한 가정폭력이 발생시, 출동하는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판단해 1)가·피해자 분리, 2)피해자 응급시설 및 보호시설 인계, 3)접근금지 명령조치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보호한다. 따라서 피해를 입을 경우 참지말고 즉시 경찰서(112)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문자나 전화로 신고하기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이시점 코로나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백신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처가 되는 말보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일 것이다.

 
최성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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