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명 해고...올 3월 2명 복직후 재해고
진주 혁신도시 내 한일병원 장례식장이 최근 일부 직원들을 부당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장례식장 등에 따르면 장례식장 측은 지난해 12월 직원 4명을 해고했다. 장례식장은 이 중 2명을 올 3월 복직시켰으나 40여 일만인 지난달 23일 다시 해고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지난달 29일 한국노총과 함께 한일병원 정문 앞에서 가두집회를 벌였다. 이 집회는 당초 이달 말까지 신고돼 있지만 장례식장과 별개 사업장인 한일병원에 가는 소음 피해를 고려해 지난 11일 철회됐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해고-복직-재해고’ 과정을 겪은 장례지도사 A씨는 “장례식장에서 11년을 근무하면서 장례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그런데 복직 후 하루아침에 영업을 나가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업을 어디로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1~2개월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이를 업무 지시 거부라며 권고사직 카드를 내놨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문자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행된 해고는 “현재 장례식장이 경영권 분쟁 중이다. 같은 편을 안 들어주는 사람을 잘라버리는 갑질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장례식장 측은 정당한 해고라는 입장이다.
부사장 B씨는 복직자들의 재해고 사유에 대해 “복직된 근로자들이 우리는 상조회사 등이 주관하는 장례행사를 받지 않는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며 “영업에 타격이 있었던 만큼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해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복직 후 수습 신분이었던 만큼 정규채용 거부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4명을 해고한 것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A씨 등 3명의 경우 당시 파견된 대리인에게 업무협조를 거부했고, 다른 1명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해고했다”고 밝혔다.
해고된 노동자 4명은 지난 2월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관련 구제를 신청했다. 이 중 1명은 스스로 구제 신청을 취하했다.
복직 후 재해고된 2명은 복직 당시 구제 신청을 취하했지만 재해고를 겪은 만큼 조만간 다시 경남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경남지노위는 남아있는 1명에 대한 심문(회의)을 내달 3일께 개최할 예정이다. 판정은 20~30일 정도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당 장례식장은 현재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14명이 근무 중으로, 최근 경영권 다툼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백지영기자
2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장례식장 등에 따르면 장례식장 측은 지난해 12월 직원 4명을 해고했다. 장례식장은 이 중 2명을 올 3월 복직시켰으나 40여 일만인 지난달 23일 다시 해고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지난달 29일 한국노총과 함께 한일병원 정문 앞에서 가두집회를 벌였다. 이 집회는 당초 이달 말까지 신고돼 있지만 장례식장과 별개 사업장인 한일병원에 가는 소음 피해를 고려해 지난 11일 철회됐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해고-복직-재해고’ 과정을 겪은 장례지도사 A씨는 “장례식장에서 11년을 근무하면서 장례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그런데 복직 후 하루아침에 영업을 나가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업을 어디로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1~2개월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이를 업무 지시 거부라며 권고사직 카드를 내놨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문자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행된 해고는 “현재 장례식장이 경영권 분쟁 중이다. 같은 편을 안 들어주는 사람을 잘라버리는 갑질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장례식장 측은 정당한 해고라는 입장이다.
부사장 B씨는 복직자들의 재해고 사유에 대해 “복직된 근로자들이 우리는 상조회사 등이 주관하는 장례행사를 받지 않는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며 “영업에 타격이 있었던 만큼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해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복직 후 수습 신분이었던 만큼 정규채용 거부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4명을 해고한 것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A씨 등 3명의 경우 당시 파견된 대리인에게 업무협조를 거부했고, 다른 1명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해고했다”고 밝혔다.
해고된 노동자 4명은 지난 2월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관련 구제를 신청했다. 이 중 1명은 스스로 구제 신청을 취하했다.
복직 후 재해고된 2명은 복직 당시 구제 신청을 취하했지만 재해고를 겪은 만큼 조만간 다시 경남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경남지노위는 남아있는 1명에 대한 심문(회의)을 내달 3일께 개최할 예정이다. 판정은 20~30일 정도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당 장례식장은 현재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14명이 근무 중으로, 최근 경영권 다툼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백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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