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최우선 처리해야”
“21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최우선 처리해야”
  • 이은수
  • 승인 2020.05.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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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특레시 무산 규탄 기자회견

특례시가 무산된 창원시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특례시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상정 및 처리해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창원 특례시) 국회 통과 무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지방분권의 마중물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며 “그간 행정적 재정적 권한과 의무 사이의 크나큰 괴리로 인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 온 우리 통합 창원시민들이 느낄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창원시는 민선7기 출범이래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전방위 입법 활동을 펼쳐 왔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통과에 힘을 모았다. 지역언론, 학계, 시민들도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정치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 냈지만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허 시장은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며, 지역정치인, 언론, 학계, 그리고 105만 시민들과 함께 특례시를 쟁취하여 ‘2020년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 달성’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여야 정쟁에 묻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어 왔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임박해 짐에 따라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천신만고 끝에 마지막 법안소위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특히 여·야가 개정안을 안건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고조돼 100만 4개시 시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으로 결과를 지켜봤으며, 100만 대도시 관계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법안소위 개최 전 미래통합당 내부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불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법안 상정을 미뤘고, 민주당 또한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상정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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