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보상법 20대 국회 통과
부마항쟁 보상법 20대 국회 통과
  • 김응삼·이은수
  • 승인 2020.05.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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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회부의장 대표발의
실질 조사·명예회복 길 열어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미래통합당, 창원시 마산합포)은 지난 2019년 9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라는 법 취지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통합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23일 끝나는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16일부터 20일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으로 재정의하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요구·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부마민주항쟁’으로 규정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시위와 피해 사례들이 다수 존재했으며, 이에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해 피해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이주영 부의장은 “그간 진상규명 조사활동과정에서 시간적 제약 및 위원회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컸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서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해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응삼·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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