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징역 4년 실형
생후 6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징역 4년 실형
  • 연합뉴스
  • 승인 2020.05.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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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생후 6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9일 창원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친아들을 살해한 뒤 119구급대에 전화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후 이틀이 지난 21일 가족과 함께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제대로 삶을 꽃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으며 자녀를 살해한 것에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잘못을 반성하며 자수하고 남편과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며 아들을 살해한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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