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 사다리’ 시행
경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 사다리’ 시행
  • 정만석
  • 승인 2020.05.24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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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창업 성공 사다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하고 교육 이후에는 창업 특별자금을 지원해 창업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창업 이후에도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창업 특화 종합프로그램이며 10월 13일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시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첫 교육은 내달 중순 진행되는데 도내 사업자 등록을 한 ‘기존 창업자’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2개 과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 창업자 과정에 정부 지원 제도와 기본 세무, 법률 교육 및 창업 아이템별 멘토링을 추가했다.

업종에 상관없이 3일간 교육을 받으면 수익성 검토 등 사업계획 수립까지도 가능하도록 교육한다.

기존 창업자는 세무, 노무, 법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등의 과목을 기본·심화·실습 과정으로 세분화해 수요자가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강 과목은 하루 집중 교육을 통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거리 교육 수요자 편의를 위해 김해, 양산, 진주, 거제지역에서는 찾아가는 방문 교육도 진행된다.

창업 교육 이수자에게는 도에서 최대 1억원, 2년간 2.5%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창업 특별자금 신청 혜택도 제공된다.

사업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본점이나 각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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